세액공제, 퇴직급여 목돈운용, 다양한 금융상품, 편리한 투자, 연금수령
퇴직급여와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으로 키워서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연금제도
IRP(개인형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재직자가 매년 여유자금으로 추가 불입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퇴직시 급여를 수령받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세제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 IRP계좌에 연간 1,800만원(전금융기관 합산)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의 900만원(연금저축계좌 합산)+ ISA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13.2% 세액공제
절세혜택 | 900만원 납입 X13.2%(세액 공제율) | 118만 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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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ISA포함)납입 X 13.2%(세액 공제율) | 158만 4천원 |
* 퇴직소득세 30%~40% 절세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55세부터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경감
* 실질연금수령기간 11년 부터 퇴직소득세 40% 경감
IRP 운용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형퇴직연금은 DC형(기업형) 퇴직연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스스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금융상품을 구성할 수 있으며 현대차증권의 IRP 연금몰에서 차별화된 서비스와 연금 진단/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다양한 상품 운용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IRP 연금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IRP계좌의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연금기간 · 연금액 · 수령주기 등을 지정하여 노후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에 연금액 · 수령주기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해지시 과세이연 금액은 과세됨)
연금수령시 30% 세액경감! 필요에 따라 연금액 늘리고! 줄이고! 수령주기도 변경가능
상품 유형 | 정기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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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 만기 일시지급 |
예금자 보호 | IRP 예금자보호 대상 (우체국정기예금 국가 전액지급 보장) |
중도해지이율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 중도해지 시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종합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정기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지급을 보장합니다.
상품 유형 | 원금보장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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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 만기 일시지급 |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
중도해지이율 | 투자설명서의 중도상환가격 조건으로 정함 |
상품 유형 | 발행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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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 만기 일시지급 |
예금자 보호 | IRP 예금자보호 대상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 시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적용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종합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 상품제공기관 | 가입기간(개월) | 적용금리(%) | 직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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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상품제공기관 | 기준가(원) | 직전대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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