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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 MALL home 이동 개인퇴직연금(IRP) IRP제도안내

IRP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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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 IRP란?

세액공제, 퇴직급여 목돈운용, 다양한 금융상품, 편리한 투자, 연금수령

퇴직급여와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으로 키워서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연금제도 IRP(개인형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재직자가 매년 여유자금으로 추가 불입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퇴직시 급여를 수령받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1 퇴직연금가입자는 퇴직 시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급여 수령 가능
    (이전 예외:55세 이상 퇴직자,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상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 2 개인의 연금 자산 증대 및 세제혜택을 위해 추가 불입 가능

세제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 IRP계좌에 연간 1,800만원(전금융기관 합산)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의 900만원(연금저축계좌 합산)+ ISA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13.2% 세액공제

절세혜택
절세혜택 900만원 납입 X13.2%(세액 공제율) 118만 8천원
1,200만원(ISA포함)납입 X 13.2%(세액 공제율) 158만 4천원

* 퇴직소득세 30%~40% 절세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55세부터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경감

퇴직소득세 30% 경감

* 실질연금수령기간 11년 부터 퇴직소득세 40% 경감

IRP 운용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형퇴직연금은 DC형(기업형) 퇴직연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스스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금융상품을 구성할 수 있으며 현대차증권의 IRP 연금몰에서 차별화된 서비스와 연금 진단/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다양한 상품 운용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운용 (펀드 + 발행어음 + 예금 + ELB + 채권)

IRP 연금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IRP계좌의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연금기간 · 연금액 · 수령주기 등을 지정하여 노후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에 연금액 · 수령주기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해지시 과세이연 금액은 과세됨)

연금수령시 30% 세액경감! 필요에 따라 연금액 늘리고! 줄이고! 수령주기도 변경가능

연금액늘리고, 연금액 줄이고 월로, 분기로, 연간으로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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