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자유로운 입출금, 과세이연 효과, 연금수령시 저율 과세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수 있으며, 매년 돌아오는 연말 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절세혜택 | 600만원납입 × 13.2%(세액공제율) | 79만 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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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ISA포함)납입 × 13.2%(세액공제율) | 118만 8천원 |
* 단,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로 세액공제
해외자산을 주로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세금부담을 낮출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된 운용수익이 재투자, 손익 상계로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운용 중에는 과세를 이연해 연금자산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에 인출이 가능해 가입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13년 이전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패널티를 물어가면서 전액 해지만 가능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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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 기타 소득세 |
장기투자상품인 연금, 이제 일반 펀드 대비 30% 저렴한 연금펀드부터 찾아라.
일반펀드와 달리 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상품 유형 | 정기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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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 만기 일시지급 |
예금자 보호 | IRP 예금자보호 대상 (우체국정기예금 국가 전액지급 보장) |
중도해지이율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 중도해지 시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종합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정기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지급을 보장합니다.
상품 유형 | 원금보장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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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 만기 일시지급 |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
중도해지이율 | 투자설명서의 중도상환가격 조건으로 정함 |
상품 유형 | 발행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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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 만기 일시지급 |
예금자 보호 | IRP 예금자보호 대상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 시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적용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종합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 상품제공기관 | 가입기간(개월) | 적용금리(%) | 직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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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상품제공기관 | 기준가(원) | 직전대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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