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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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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란?

세액공제, 자유로운 입출금, 과세이연 효과, 연금수령시 저율 과세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수 있으며, 매년 돌아오는 연말 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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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 13.2% 수익은 깔고가자

연금저축계좌 가지고 있니? 납입금액중 600만원 + ISA전환금액의 10%(3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600만원 기준으로 보면 79만2천원 환급 연금저축계좌를 알아봐~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절세혜택
절세혜택 600만원납입 × 13.2%(세액공제율) 79만 2천원
900만원(ISA포함)납입 × 13.2%(세액공제율) 118만 8천원


      * 단,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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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연금재원마련, 연말정산 아니라도 좋다

금융투자소득도 세금! 이 세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내 운용수익은
더 늘어 날텐데. 세금은 나중에~~
세금도 투자하는 연금저축계좌!

해외자산을 주로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세금부담을 낮출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된 운용수익이 재투자, 손익 상계로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운용 중에는 과세를 이연해 연금자산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3

중도인출 가능, 더 이상 묶인 돈이 아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에 인출이 가능해 가입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13년 이전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패널티를 물어가면서 전액 해지만 가능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축도 중요하고
긴급자금도 필요할때가 있지 않나요?
연금저축계좌.
저축과 긴급자금 활용으로 OK? OK!
중도인출시
중도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기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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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펀드 보수, 야무지게 투자하자

요즘같은 세상, 절약이 최고지! 펀드운용보수도 저렴~ 환매수수료도 없고
연금저축계좌, 모든게 싸구나~~~

장기투자상품인 연금, 이제 일반 펀드 대비 30% 저렴한 연금펀드부터 찾아라.
일반펀드와 달리 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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