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으실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 희망여부 확인
응답요령
-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은 해당하는 번호의 체크박스에 체크(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취약 소비자] 1. 고객님께서 금융취약계층(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사항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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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연령] 2.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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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간] 3.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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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경험] 4.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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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지식수준] 5.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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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상태] 6. 향후 수입원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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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감내도] 7.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투자원금 손실 수준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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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목적] 8. 고객님의 투자목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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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 [파생상품투자기간] 9.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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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및 처분목적] 10. 고객님께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및 처분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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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 본인의 요청이 없을 경우 향후 일정기간(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투자자 확인사항
투자권유 확인사항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정보 제공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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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