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5가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인 계약)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요청은 투자성 상품 기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간 가능합니다.(대출성 상품 및 고난도 상품 한정)
민원 및 분쟁의 조정제도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영업점, 스마트금융센터(1588-6655) 및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