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으실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 희망여부 확인
응답요령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해당하는 번호의 체크박스에 체크(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취약 소비자] 1. 고객님께서 금융취약계층(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사항이 있으십니까?
1) 해당사항없음
2) 고령자(만 65세 이상)
3) 미성년자
4)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5)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6) 문맹자
[고객연령] 2.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35세 미만
2) 35세 ~ 44세
3) 45세 ~ 54세
4) 55세 ~ 64세
5) 65세 이상
[투자기간] 3.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 6개월 이내
2) 1년 이내
3) 2년 이내
4) 3년 이내
5) 3년 이상
[투자경험] 4.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1)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2) 채권형펀드,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원금지급형 ELS 등
3) 채권혼합형펀드, 신용도 중간 등급 회사채, 원금부분지급형 ELS 등
4) 주식혼합형펀드, 신용도 낮은 회사채, 원금 비보장 ELS 등
5) 주식형펀드, 주식, ELW, 선물옵션,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금융상품 지식수준] 5.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은 수준(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2) 낮은 수준(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3) 높은 수준(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4) 매우 높은 수준(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소득상태] 6. 향후 수입원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1)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3)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손실감내도] 7.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투자원금 손실 수준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투자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2)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
3)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
4)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없음
[투자목적] 8. 고객님의 투자목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2)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3)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4)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5)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파생상품투자기간] 9.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 없음
2) 1년미만
3) 1년이상 ~ 3년미만
4) 3년이상
[취득 및 처분목적] 10. 고객님께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및 처분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1) 학비
2) 생활비
3) 주택마련
4) 자산증식
5) 채무상환
6) 기타(연금)등
위의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본인의 요청이 없을 경우 향후 일정기간(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투자자 확인사항
투자권유 확인사항
투자권유 희망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투자자정보 제공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