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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권유 희망 | 투자권유 미희망 |
|---|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
| 투자자정보 제공여부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1. 고객연령 | |
| 2. 투자예정기간 | |
| 3. 투자경험 | |
| 4. 금융상품 지식수준 | |
| 5. 소득상태 | |
| 6. 손실감내도 | |
| 7. 투자목적 | |
| 8. 파생상품 등 투자경험 | |
| 9. 취득 및 처분목적 | |
| 10. 금융취약 소비자 |
| 진단유형 | 투자성향 등급 | 투자성향 | 투자성향 특징 |
|---|---|---|---|
| 일반진단 | 등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