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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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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업무 안내

  • 상속업무는 상속유형 및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영업점 방문 전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655)와의 충분한 상담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상속 업무 안내
구분 유형 제출서류 제출사유 비고
필수서류 공통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본인여부 확인
공통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범위 확인 사망사실이 표기되어 있어야함
미내점 상속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확인
  • 내점 상속인은 인감증명서 제출생략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가능
필요시
제출서류
공통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추가상속인존부 및
20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청구인이 3·4 순위 상속인인 경우
  •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등
공통 피상속인의 사망진단(확인)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사망사실 미표기시 제출
미성년자
상속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판결문)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내역 확인
  • 친권자와 미성년자간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민법」제921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잔고 1,000만 이상시 필요
  • 미성년자가 여러명인 경우 각각 선임 필요
  • 특별대리인 미내점시 제출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제출
상속포기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판결내용 확인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소액상속 3백만원 이하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본인여부 및
범위 확인
  • 당사 모든 계좌 잔고평가액 기준
  • 상속인 중 1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내점 상속인의 위임서류(인감증명서) 제출생략
  • 관련 제증명서 등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실명확인번호 전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조회 서류 안내

  • 상속인의 요청 및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간소화를 통해 상속재산 조회시 필요한 징구 서류입니다.
  • 상속재산조회는 상속업무처리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조회 업무입니다.
상속재산조회 서류 안내
구분 요청하는 사람 제출서류 비고
상속인 요청 상속인 중 1인
(대표상속인 or 공동상속인)
  •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내 사망 미표기시 사망진단(확인)서 필요
상속인 중 1인의 대리인
  •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상 도장날인)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본인 내점시
  • 조회 신청자 상속인 본인 실명확인증표
  • 금융거래조회서 접수증 원본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의 신청대리인 내점시
  • 조회 신청자 상속인의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금융거래조회서 접수증 원본
  • 조회 신청자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조회 신청자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상 도장날인)
  • 관련 제증명서 등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실명확인번호 전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