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 라 한다)와 현대차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영업일)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한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3조 (출금)
1.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회사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 납부한다.
2. 제1항의 경우 회사의 출금계좌 약관이나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출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다.
제4조 (과실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출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수표 등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 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 취소 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출금우선순위)
1.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우선순위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사는 출금우선 순위에 대하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출금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예정일 1개월 전부터 게시한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 되어지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한다.
제8조 (자동이체 신청)
회사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 (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본다.
제10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회사 영업시간 내의 출금가능금액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납부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등 식별정보,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이용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회사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1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국고금, 지방세입금에 대한 등록내역은 제외한다.
제13조 (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 적용)
제8조 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14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납부자에게 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1.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기타 납부자가 지정한 출금계좌에 적용된 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한다.
2.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약관 시행일 전 이용자는 이 약관의 개정 전 자동계좌이체약관을 적용 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