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 금융기관 계좌 개설
이전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연금저축 개설 개인형 IRP 신규개설
2. 계약이체 신청
이전 예정 금융기관에 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
3. 결과 통보
계약이체 결과를 송금일+1 영업일까지 고객에게 통보 드립니다.
4. 이체 확인
보유 상품의 매도결제일 +1 영업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영업일 기준)
과거 10년간(”02.07.01~12.06.30”) 매월 일점금액 납입을 가정하여 금융회사별 평잔 대비 누적수익률(정기적금수익률)을 계산하고,동 수익률에 금융회사별 적립금 규모를 반영한 평균 (가중평군)으로 금융권역별 평균 수익률을 산출
상품 유형 | 정기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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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 만기 일시지급 |
예금자 보호 | IRP 예금자보호 대상 (우체국정기예금 국가 전액지급 보장) |
중도해지이율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 중도해지 시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종합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정기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지급을 보장합니다.
상품 유형 | 원금보장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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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 만기 일시지급 |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
중도해지이율 | 투자설명서의 중도상환가격 조건으로 정함 |
상품 유형 | 발행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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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 만기 일시지급 |
예금자 보호 | IRP 예금자보호 대상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 시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적용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종합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 상품제공기관 | 가입기간(개월) | 적용금리(%) | 직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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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상품제공기관 | 기준가(원) | 직전대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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