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시간
- 평일 : 오전 8시 ~ 오후 4시
구비서류
- 개인 계좌 개설시
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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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거래인감(서명) |
가족대리인 | 가족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사위, 며느리포함) |
일반대리인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미성년자의 가족대리인 방문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필요 |
- 법인 계좌 개설시
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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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방문시) |
사업자등록증 원본(원본대조필 날인시 사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법인 (대리인 방문시)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아래서류중 택 1)
① 사용인감계(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②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거래인감과 법인인감이 상이한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 제증명서의 유효기간
구분 | 징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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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주민등록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2008.1.1 시행, 호적등본 변경) |
운전면허증 | 적성검사기간 지난 것은 사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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